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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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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는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공식 정보시스템입니다.

정식 명칭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스템 운영을 담당합니다.

  • 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관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대상: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등 법령상 관리 대상
  • 시설물 정보: 시설물 기본정보와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안전점검 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록
  • 유지관리 이력: 보수·보강 내역과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관리
  • 관련 기관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관련 정보 관리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진단 업무 관계자 등이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부 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시설물 등록이나 보고서 제출 등 업무 기능은 회원가입과 사용자 권한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단계별 이용 방법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에서는 시설물 기본정보 등록부터 안전점검 결과보고, 유지관리 이력 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합니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 권한에 맞는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 서비스별 이용 안내

서비스주요 기능이용 대상
시설물 관리대장기본정보 등록 및 변경시설물 관리주체
설계도서 관리준공도서 및 관련 자료 관리관리주체·관계기관
안전점검 관리점검 및 진단 결과 등록관리주체·전문기관
유지관리 실적보수·보강 계획 및 이력 관리관리주체
전문기관 정보점검·진단 전문기관 정보 관리관련 업무 담당자
시설물 현황시설물 통계 및 현황정보이용 권한별 사용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 FM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선택 — 사용자 등록 또는 회원가입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유형 확인 —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 소속기관과 담당자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승인 절차 진행 — 시스템 운영기관의 사용자 등록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6. 로그인 — 승인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업무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회원가입 시 사용자 유형과 소속기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모든 업무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정보 등록 및 관리 방법

  1. 로그인 및 업무 선택 — 승인된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관련 업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시설물 검색 — 관리 대상 시설물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기본정보 확인 —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및 시설물 종류를 확인합니다.
  4. 정보 등록 및 수정 — 권한에 따라 신규 시설물 정보를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합니다.
  5. 관련 서류 관리 — 설계도서, 준공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등록합니다.
  6. 등록 결과 확인 — 저장 또는 제출 결과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된 시설물을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기존 관리대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 등록

시설물 관리주체와 관련 전문기관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는 시설물 상태와 점검 내용, 안전등급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보수·보강을 실시했다면 관련 실적과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보고 대상과 제출기한은 시설물 종류 및 업무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시스템 업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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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인 시설물 정보 확인과 업무 기능의 이용 범위는 구분됩니다. 시설물 등록, 안전점검 결과 입력 및 보고서 제출 등은 해당 업무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공되므로 회원가입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FMS에 등록해야 하는 시설물은 무엇인가요?

A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교량, 터널, 건축물, 옹벽 등 다양한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등록 의무는 시설물의 규모와 법적 분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3.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3. 제출기한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한을 적용하기보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 의무와 최신 법령, FMS 업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이용 전 준비사항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용자 권한과 관리 대상 시설물의 등록 상태,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 안전정보는 법정 관리와 행정업무에 활용되므로 입력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최신 상태가 중요합니다.

  • 공식 사이트 확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안내하는 FMS 공식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 준비: 소속기관, 담당자 정보 및 필요한 가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용자 권한 확인: 관리주체 또는 전문기관 등 본인의 사용자 유형과 업무 권한을 확인합니다.
  • 시설물 등록 여부: 기존 시설물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색합니다.
  • 시설물 기본정보: 시설물 명칭, 주소, 시설물 종류 및 관리주체 정보를 확인합니다.
  • 안전점검 자료: 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제출기한 확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의 법정 보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자료 보안 관리: 설계도서와 시설물 정보 등 업무자료의 접근 권한을 관리합니다.

FMS 표준연계서비스란?

FMS 표준연계서비스는 대규모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자체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를 FMS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물 관리대장과 유지관리 계획, 점검·진단 실적, 보수·보강 내역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중복 입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신청과 연계 프로그램 적용, 테스트 및 개통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FMS 로그인과는 구분되는 서비스이므로 기관 차원의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운영기관 및 문의처

  • 기관명: 국토안전관리원
  • 담당 업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 정보관리
  • FMS 관련 문의: 1588-8788
  • 표준연계서비스 문의: 055-771-1951
  •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FMS는 시설물 기본정보뿐 아니라 설계도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시설물 등록 기준, 업무별 제출기한, 사용자 승인 절차 및 시스템 기능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식 안내와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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