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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회 >>
1.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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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가능 정보: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납부기한, 과세연도, 관할 세무서와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 대상: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유형별·인별로 합산한 금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 고지내역이나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며,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모바일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비용: 종합부동산세 조회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납부 시 결제수단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분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과 특례 대상자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단계별 조회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제공되는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고지 메뉴 이동 — 납부·고지·환급 영역에서 국세 고지내역이나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기간 설정 — 해당 과세연도와 고지기간을 지정하고 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합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고지세액, 납부기한, 관할 세무서, 전자납부번호와 납부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과세물건 검토 — 신고·납부 관련 도움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지분율과 과세 구분을 확인합니다.
- 납부 결과 조회 — 이미 납부했다면 납부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조회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필요한 정보 |
|---|---|---|
| 고지세액 | 본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금액 | 본인인증 |
| 과세물건 | 주택·토지 소재지, 공시가격, 지분 | 과세연도 |
| 납부 상태 | 미납, 납부 완료, 분납 내역 | 조회기간 |
| 전자고지 | 고지서 열람과 송달 상태 | 전자송달 신청 여부 |
종합부동산세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공동명의 지분, 합산배제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 납부기한은 12월 28일로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 고지 여부와 기한은 홈택스에 표시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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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합부동산세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정기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기에 홈택스에서도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별 정확한 열람 시점은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고지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다시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고지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과세물건과 공시가격, 소유 지분, 특례 적용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의심되면 고지서에 표시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고, 신고 또는 불복 절차가 필요한지 공식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4. 조회 전 확인사항
- 본인인증 수단: 홈택스 로그인에 사용할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준비합니다.
- 과세연도: 조회하려는 귀속연도와 고지기간을 정확히 설정합니다.
- 소유 현황: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 공동명의 지분을 확인합니다.
- 공시가격 합계: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 특례 신청 여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합산배제 여부: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은 신청기간과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납부 상태: 미납액과 분납 신청 내역을 확인해 이중 납부를 방지합니다.
- 공식 안내 확인: 종합부동산세 조회 메뉴와 세액은 법령 개정이나 자료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와 국세청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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