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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기 >>
1. 전월세 신고 핵심 정보 요약
- 신고 대상: 신고제 적용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인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범위: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요 조건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비용: 신고 수수료는 없으며,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접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신고 주요 내용 상세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조건을 관할 신고관청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임대차처럼 주거 목적이 아닌 계약은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사항 |
|---|---|---|
| 신고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적용 지역과 주택 용도 확인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 |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와 본인인증 수단 준비 |
온라인 전월세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지역 선택 —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및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 작성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등록합니다.
- 신고 완료 확인 — 접수 상태를 확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실제 입주 후 별도로 전입신고를 진행하고,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과 우선변제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지만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2. 보증금, 월세 또는 계약기간 등 신고 내용이 변경됐다면 변경계약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3.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이용 전 확인사항
- 신고 대상 확인: 임차주택의 지역과 용도, 보증금 및 월세가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일 점검: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서 준비: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와 계약기간이 명확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본인인증 준비: 온라인 이용 시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 수단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구분: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 여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 최신 기준 확인: 전월세 신고의 대상 지역과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