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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워크아웃 핵심 정보 요약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금융회사 채무를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한 사람이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상환 조건을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및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며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요 대상: 협약 금융회사 채무의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 지원 내용: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인하, 장기 분할상환
- 이자율 조정: 채무와 상환 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가능
- 상환 기간: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추심 중단: 접수 사실이 통지된 협약 금융회사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 비용: 기본 신청비 외 추가 비용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확인
2. 프리워크아웃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연체 기간뿐 아니라 총채무액, 최근 신규 채무 비중, 소득과 재산,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심사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채무액은 15억원 이하이며, 이 가운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대표 기준 | 확인사항 |
|---|---|---|
| 연체 기간 |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무별 연체 시작일 확인 |
| 채무 규모 | 총 15억원 이하 |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 |
| 최근 채무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총원금의 30% 미만 | 일부 채무는 예외 심사 가능 |
| 상환 능력 | 소득 또는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 필요 | 소득·재산 자료로 종합 심사 |
지원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될 수 있고, 약정이자율은 채무의 성격과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됩니다. 원금 감면은 일반적인 지원 내용이 아니지만 취약계층 특례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현황 정리 — 금융회사별 원금, 이자, 연체일수와 담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담 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을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 신분증과 소득·재산 자료, 채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지원 요건 심사 — 연체 기간, 신규 채무 비중과 월 변제 가능액을 심사합니다.
- 조정안 협의 — 채권금융회사와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월 납입액을 협의합니다.
- 합의 후 상환 — 확정된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납부일에 변제금을 상환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31~89일인 경우 사전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공식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하면 원금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적인 지원은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에 중점을 둡니다. 원금 감면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취약계층 특례나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접수 후 금융회사 독촉은 중단되나요?
A3.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협약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해당 채무의 추심을 중단합니다. 비협약기관 채무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연체일수: 각 채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채무 범위: 원금, 이자, 담보 여부와 협약기관 채무인지 정리
- 신규 대출: 최근 6개월 안에 발생한 채무의 금액과 비중 확인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최근 자료 준비
- 재산 자료: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과 금융자산 내역 확인
- 월 납입액: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 계산
- 상환 조건: 조정 이자율, 상환기간과 총 납부액을 합의 전에 확인
- 공식 안내: 특례 적용 여부와 최신 필요 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