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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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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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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 및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
  • 교육 종류: 신규 교육(운영/운전 시작 전) 및 정기 교육(2년마다 주기적 이수)
  • 교육 방식: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한 100% 온라인 강의 시청
  • 주요 내용: 관련 법규의 이해, 어린이 행동 특성, 주요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 교육 혜택: 이수 시 수료증 발급 (경찰서 제출 및 비치용)

2.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단계별 이용 방법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러닝센터 접속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교육 과정 선택 — 메인 화면의 ‘지역별 교육’ 또는 ‘직무 교육’ 메뉴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3. 수강 신청 및 결제 — 교육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교육의 수강 신청을 완료합니다. (교육비 발생 시 결제 진행)
  4. 강의 시청 — 차시별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합니다. 각 차시가 끝날 때마다 학습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5. 시험 및 설문 — 모든 강의 수강 후 진행되는 간단한 평가와 설문에 참여하여 이수 기준을 충족합니다.
  6. 수료증 출력 — ‘마이페이지’ 또는 ‘이수 확인’ 메뉴에서 수료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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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1.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규 종사자는 운행 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2. 교육을 제때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2.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할 경우 8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Q3. 모바일 기기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학습을 지원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진도 체크를 위해 가급적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곳에서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이용 전 준비사항

원활한 온라인 교육 이수와 수료 처리를 위해 수강 전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
  • 소속 기관의 정확한 명칭 및 사업자 번호 확인
  • 강의 시청을 위한 안정적인 인터넷(Wi-Fi 권장) 환경 확보
  • 수료증 출력을 위한 프린터 연결 상태 점검
  • 브라우저 팝업 차단 해제 (학습창이 열리지 않을 경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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