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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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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 조회 가능 정보: 업종별 배출량 통계, 사업장별 보고 이력, 유해물질 항목별 기준
- 조회 및 보고 방법: 공식 홈페이지(WEMS)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한 데이터 입력
- 소요 시간: 자료 준비 완료 시 입력 및 제출까지 약 20~30분 내외
- 이용 조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1~4종 사업장 등
- 운영 목적: 수질 오염 사고 예방 및 국가 수질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2.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단계별 이용 방법
정확한 수질 데이터 보고와 행정 처분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접속 및 인증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법인)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조사 대상 확인 — 당해 연도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기본 정보(배출시설 명칭, 위치 등)가 최신화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배출량 데이터 입력 — 유입 유량, 오염물질 농도, 가동 일수 등 산정 기준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별 배출량을 입력합니다.
- 증빙 서류 첨부 — 자가측정 기록부나 수질 검사 결과서 등 입력한 데이터를 증빙할 수 있는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검토 및 최종 제출 — 입력된 수치의 오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승인 상태를 확인하여 미흡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절차를 거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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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보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보고 대상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1종부터 4종까지의 사업장입니다. 대상 물질은 구리, 납, 수은 등 법령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포함됩니다.
Q2. 보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나요?
A2.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3.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홈페이지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스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본인 확인 후 초기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회 전 확인사항
- 최신 보안 프로그램: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동을 위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측정 데이터 준비: 보고 전 1년간의 자가측정 기록부와 농도 분석 결과 등 기초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입력이 원활합니다.
- 법인 인증서 점검: 사업장용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로그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산정 계수 확인: 업종이나 공정별로 적용되는 배출량 산정 계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지사항의 최신 지침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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