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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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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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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대상: 신고제 적용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 신고 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사항: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과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수수료·과태료: 신고 수수료는 없지만 지연·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기준확인사항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 가능
계약 유형신규계약 및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금액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으로 제외
신고 지역법령에서 정한 적용 지역주택 소재지 관할 기관에 확인

온라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1. 간편인증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 주택 소재지 선택 — 임차한 주택의 시·도와 시·군·구 등 관할 지역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3.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과 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4. 계약서 등록 —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거나 스캔해 첨부합니다.
  5. 신고 내용 제출 — 입력 내용과 계약서를 비교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 확인 — 신고 이력에서 처리 상태를 조회하고 신고필증을 확인하거나 보관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위임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보증금·월세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또는 해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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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지만,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대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신고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함께 처리되나요?

A2.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Q3.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3.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하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에도 과태료가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대상 여부: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계약서 내용: 당사자 정보, 주소, 금액과 계약기간에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 본인인증: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변경·해제 여부: 계약금액 변경이나 계약 해제가 발생했다면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식 안내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적용 지역과 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시스템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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